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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정보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정기검사, 소유권 이전, 중고차 거래, 각종 보험 처리 시 반드시 필요하죠.
만약 분실하거나 훼손되었다면, 빠르게 재발급을 받아야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정부24)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5분 이내에 재발급을 완료할 수 있으며, 출력도 즉시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 보세요.
1단계. 정부24 접속
브라우저에서 정부24 또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세요.
2단계. 서비스 선택
정부24 메인화면에서 [민원서비스] → [자동차 등록]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단계. 로그인 및 인증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는 다양한 로그인 방식을 제공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자동차 등록번호, 이름, 재발급 사유(분실, 훼손 등)를 입력합니다. 사유가 "기타"일 경우 간단히 작성만 하면 됩니다.
5단계. 수수료 결제
수수료는 600원이며(방문수령 시 7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6단계. 등록증 다운로드
결제 완료 후 PDF로 즉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필요시 출력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편 수령이 아니므로 빠르고 간단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일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원본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필요
단, 동 주민센터의 경우 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발급비용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본인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또한, 신청 방식에 따라 수수료도 차이가 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발급비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항목 상세 내용
구분 | 항목 | 상세 내용 |
본인 신청 시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공동인증서 (온라인 신청 시) |
대리인 신청 시 | 필요서류 | 위임장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기관에 따라 요구) |
신청 방식 | 발급 수수료 | 정부24 온라인 신청: 600원 (방문 수령시 700원) |
결제 수단 | 온라인 / 오프라인 결제 수단 | 온라인: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오프라인: 현금, 체크카드 |
유의사항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거래, 보험, 검사 등 많은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발급 후에는 보험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등록증은 스캔본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급히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만 준비되어 있다면, 인터넷으로 누구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불편함을 줄이고 필요한 문서를 빠르게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