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차량가액은 자동차세부터 복지 수급 자격, 보험금 산정까지 다양한 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가액이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 정확하게 조회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차량가액 조회 방법
홈택스를 통해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지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해 보세요.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www.hometax.go.kr을 입력한 후,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이 뜨면 상단 검색창을 찾습니다.
2. ‘승용차 가액 조회’ 검색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창에 마우스를 옮겨 **‘승용차 가액 조회’**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검색 결과 목록에서 같은 이름의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3. 차량 정보 입력
화면에 나오는 입력창에 아래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제작사명: 예) 현대, 기아, 쉐보레 등
- 모델명: 예) 아반떼, 쏘렌토, 스파크 등
- 연식: 차량 출고연도
- 형식번호: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코드 (영문+숫자 혼합)
주의: 형식번호는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 ‘쏘렌토’는 검색되지만 ‘소렌토’처럼 오타 입력 시 조회불가)
4. 조회 결과 확인
정확히 입력했다면 화면에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표시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차량가액이며, 필요시 인쇄하거나 캡처해서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필요한 경우
차량가액은 단순한 참고용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자동차세 부과 기준: 차량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복지 수급 심사: 차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산정: 차량이 전손 되었을 때 보상 기준이 됩니다.
- 청약 및 대출 심사: 차량을 재산으로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감가상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차량가액이 1,681만 원 이하일 것. 이를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조회 시 주의할 점
조회 과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아래 사항은 꼭 기억해 두세요
- 중고차 시세와는 다릅니다
차량가액은 정부가 정한 감가상각 기준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 형식번호 오류가 많습니다
차량등록증을 그대로 보고 입력하세요. 오타가 많아 오류가 잦습니다. -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홈택스: 세금 신고용
- 보험개발원: 보험금 기준
- 복지로: 청약 및 복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