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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수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신청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 재산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근로 인센티브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요건
구분 | 설명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상향 적용됨) |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 구간지급 비율 | 비고 |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전액 지급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기준 미만일 경우 |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일부 재산이 있지만 일정 기준 이하로 인정 |
2억 4천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됨 |
※ 장려금 수령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 기타 공통 조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일부 외국인 예외 인정됨)
-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제외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 신청 불가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가구 유형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금액 | 지급 시기 (정기 신청) |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2025년 8월 중 지급 | 신청일 기준 약 4개월 이내 지급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총소득 구간에 따라 위 금액이 감액되며, 지급 계산식도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가 900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 구간이 적용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PC, 모바일, 전화, 방문 네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방식 | 방법 요약 |
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정기신청 메뉴 선택 |
모바일 | '손택스' 앱 설치 → 전체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ARS |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인증번호 입력 |
세무서 |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안내문에 적힌 인증번호가 있으면 더 빠르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생계 보조가 아닌, 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수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에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만 충족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정기 신청기간 내에 꼭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